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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외국인 계절근로(농가주·근로자) 교육 실시


조명희 기자 / jmh9730@nate.com입력 : 2025년 11월 14일
↑↑ ]외국인 계절근로(농가주·근로자) 교육 실시
구미시는 11월 14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농가주‧근로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고용 농가주 31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88명 등 총 119명이 참석해 전문 컨설팅업체가 진행을 맡아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을 펼쳤다.

교육내용은 농가주의 법적 준수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안전수칙, 문화적 차이 이해와 소통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이현선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농가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사업으로,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농업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농번기 단기간 인력 수요에 대한 적기 공급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구미시에서 2023년 하반기 첫 시행된 사업으로, 매년 농가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 기준으로 총 35명의 농가주와 9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 안정적인 인력운영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시도민뉴스=조명희기자]


조명희 기자 / jmh9730@nate.com입력 : 2025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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