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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골목형 상점가 제4호 ‘중동효성’ 지정


조명희 기자 / jmh9730@nate.com입력 : 2025년 12월 11일
↑↑ 수성구청 전경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중동효성’ 거리를 제4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 골목의 소규모 점포 밀집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면적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다양한 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중동효성 골목형 상점가’는 청수로 57 일대에 위치한 57개 점포로 구성돼 있으며, 음식점·병원·약국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업종이 밀집한 지역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이 지역경제의 튼튼한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도민뉴스=조명희기자]


조명희 기자 / jmh9730@nate.com입력 : 2025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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