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4-21 04:25:2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고향소식

포항시, 청년 신혼부부 대상 월세 지원 … 2년간 월 최대 30만 원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으로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 도모
2년간 월 최대 30만 원, 연간 360만 원 지원

시군향우회 기자 / press@igoryeong.com입력 : 2026년 01월 19일
포항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초기 주거비용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납부한 월세 비용 일부(최대 월 3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19세~39세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면서 월세 80만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포항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다.

경상북도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원 요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 합산 연소득 구간별로 차등해 최대 월 30만 원 연간 36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밖에도 포항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물론 포항형 천원주택 등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의 공고문 내용을 참고하거나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사회적경제팀(☎054-270-3924)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도민뉴스=시군향우회기자]


시군향우회 기자 / press@igoryeong.com입력 : 2026년 01월 19일
- Copyrights ⓒ시도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
상호: 시도민뉴스 / 주소: 대구 수성구 들안로 401, 402호(범어동,금광빌딩)
발행인: 조동희 / 대표이사 겸 편집인: 조동희 / Tel: 070-8644-1018 / Fax: 053-752-7112
mail: yntoday@naver.com / 청탁방지담당관: 조동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동희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대구 아 00263 / 등록일 : 2018-06-05
Copyright ⓒ 시도민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