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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시군향우회 기자 / press@igoryeong.com입력 : 2026년 02월 10일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청년층이 주거비 고민 없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오는 2월 25일(수)까지 「고령군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1인가구와 청년 신혼부부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라면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요건은 가구당 기준중위속득 180% 이하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전국 기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고령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고령군청 인구정책실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외에도 ▲청년 창업공간 리모델링 지원사업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청년 일자리 공공인턴사업 또한 일제히 접수 중이다. 

고령군은 ‘젊은 고령’ 실현을 목표로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도민뉴스=시군향우회기자]


시군향우회 기자 / press@igoryeong.com입력 : 2026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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