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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 세무상식5]상가주택의 세금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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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대비해서 목돈과 퇴직금을 모아서 상가주택을 신축해서 임대하시는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주택의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주택은 신축단계와 신축 후 취득 및 보유단계, 양도단계에서 세금이 있습니다. 신축 시에 공사비를 지급하면 상가부분은 과세가 되고, 주택부분은 면세가 되어 부가가치세 중에서 상가부분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미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두어야 합니다.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신축 후 취득 시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각 각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가주택 보유단계에서는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가주택 양도 시에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전체가 주택으로 간주되어 다른 1세대1주택 요건이 충족된다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부분이 더 크다면 상가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상가부분은 양도 시에 부가가치세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가주택 신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을 알아두시어 갑작스러운 지출이 없게 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사무실 전화번호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윤영민 세무사 프로필]
영동고등학고 졸업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졸업
53회 세무사시험 합격
경상북도 2기마을세무사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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