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지역의 대표 특산물인 은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소상(遡上)’ 시기를 맞아 오는 2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한 달간 내수면 불법 포획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
현행 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은어 소상기인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그리고 산란기인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포획이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영덕군은 은어 주요 서식지인 오십천과 송천 일대에 포획금지 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집중적인 단속반을 가동해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단순 포획 행위뿐만 아니라 불법 어구 사용, 전류 및 독극물을 이용한 행위 등 내수면어업법 위반 전반을 엄격히 살펴 수산자원 파괴를 원천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휴일이나 야간 등 단속이 취약한 시간대를 틈탄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불법 어업 행위를 중점 단속함으로써 내수면 자원을 훼손하는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영덕군은 은어 주요 서식지인 오십천과 송천 일대에 포획금지 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집중적인 단속반을 가동해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단순 포획 행위뿐만 아니라 불법 어구 사용, 전류 및 독극물을 이용한 행위 등 내수면어업법 위반 전반을 엄격히 살펴 수산자원 파괴를 원천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휴일이나 야간 등 단속이 취약한 시간대를 틈탄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불법 어업 행위를 중점 단속함으로써 내수면 자원을 훼손하는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시도민뉴스=시군향우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