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화재,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화재, 질병 등으로 발생한 가축과 축산시설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를 받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가다.
가입 대상은 소·돼지·닭·오리·꿀벌·사슴 등 16개 축종이다.
축사와 퇴비사, 부속설비 등 축산시설물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무허가 축사나 주택용 시설 등 축산 목적과 관계없는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사업비는 4억원 규모다. 보험 가입 농가에는 납입 보험료의 85%를 지원한다.
국비 50%, 도비 8.8%, 시비 26.2%가 포함되며 농가 자부담은 15% 수준이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보험사나 축협에서 접수하면 되며, 현장 확인과 계약·수납 절차를 거쳐 보험증권이 발급된다.
경주시는 읍·면·동과 축산단체 등을 중심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 홍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경주시는 2024년 179농가에 8,700만원을 지원한 데 이어 지난해는 201농가에 1억 4,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축산농가 재해 대응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시도민뉴스=시군향우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