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1월부터 개정·시행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4월부터 1회용 봉투 사용이 금지되며, 이달부터 지도점검에 나선다.
165㎡이하 소규모 점포는 1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제공 해야 하며, 대규모점포 및 수퍼마켓(165㎡이상)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재사용 종량제봉투 및 장바구니 활용 등으로 1회용 봉투를 대체 해야 한다.
이번 1회용품 금지 사업장의 세부적인 기준은 김천시 홈페이지(www.gimcheon.go.kr) 새소식 창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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