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녹조 계절관리제 운영 기간(5~10월)을 맞아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식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단속은 사전 계도기간 운영을 통해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 기회를 제공한 데 이어,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불법시설물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는 등 기존보다 강화된 방식으로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동구 공산저수지, 달성군 강정취수장·가창저수지, 군위군 군위·효령·의흥상수원 등 상수원보호구역 6개소(4,923만㎡)로, 대구시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구·군 및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시설물 ▲무허가 건축물 ▲무허가 영업(식당) ▲불법 용도 변경 ▲불법 형질변경 등이며, 위반행위 적발 시 고발 조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발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반기별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도 지속 추진한다.
대구시는 단속 이후에도 정기 점검을 이어가며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재발 방지와 수질보전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시도민뉴스=시군향우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