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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1일 의성문화회관에서 의성군 소속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기간제, 사회복무요원 등 1,200여 명을 대상으로 ‘드라마로 풀어보는 성폭력과 성희롱’을 주제로 2019년 상반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초빙강사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이자 대구지방경찰청 형사과 강력계 소속 곽미경 팀장이 교육을 진행했으며, 미투 이슈 이전과 이후의 드라마 비교분석과 현직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는 방법을 통하여 교육생들의 흥미와 공감을 이끌어냈다.
공공기관 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관련법에 따라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각 1시간 (총4시간)이상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김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