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6월 1일 현재 관내에 등록된 차량 85만여 대를 대상으로 ‘202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6월 16일부터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6월에 1년분 세액이 전액 부과된다. 또한 올해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연간 세액 일시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ATM) 또는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앱),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ARS(☎ 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시도민뉴스=시군향우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