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시장 강영석)는 동문동 일원에서 상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 소음 수시점검을 11일 실시했다.
이번 합동 수시점검은 「소음진동관리법」제36조 및 환경부 고시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불법 개조 및 소음 유발 이륜자동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주요 점검항목은 이륜자동차 소음기 및 덮개의 탈착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이며 소음 덮개 훼손, 불법 튜닝, 소음허용기준 초과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
[시도민뉴스=시군향우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