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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3년 주기 법정 의무교육...... 시민 편의를 위한 현장 대면교육 실시
시군향우회 기자 / press@igoryeong.com입력 : 2026년 06월 29일
상주시는 6월 26일 청소년수련관 세미나실에서 ‘2026년 2분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교육원 소속 전문 강사가 진행했으며, 면허 종류에 따라 하역면허 소지자는 오전교육, 일반면허 소지자는 오후 교육으로 나누어 운영됐다.

상주시는 지난해 관내 사설 교육장이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지역 내 대면 안전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을 고려해 분기별 안전교육을 마련했다. 

특히 지역 내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고령화로 인해 사이버 교육 이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현장 대면교육 방식으로 추진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면허를 소지한 조종사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주기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도민뉴스=시군향우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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