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09 20:19:4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고향소식

대구 남구, 공적입양체계 첫 후견인 지정


조명희 기자 / jmh9730@nate.com입력 : 2026년 07월 29일
↑↑ 남구청 전경
대구 남구(구청장 조재구)는 지난 7일자로 조재구 남구청장이 입양대상아동의 후견인으로 지정돼 후견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적입양체계 시행 이후 남구에서 나온 첫 후견인 지정 사례다.

생후 6개월가량 된 이 아동은 친생부모가 양육을 포기함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 이후 관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되었으며, 남구 관내 아동보호시설로 위탁되면서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조재구 남구청장이 입양 전 후견인으로 지정됐다.

남구는 후견인 지정과 함께 아동을 관내로 전입신고하고, 후원결연 및 복지급여 수급을 위한 통장을 개설하는 등 아동의 생활 전반을 살피며 필요한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쳤다.

이번 후견인 지정은 지난해 7월 19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공적입양체계가 도입된 이후 남구에서 이뤄진 첫 사례다. 개정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절차 전반을 책임지도록 하고, 입양대상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법적 후견인으로서 아동의 권익 보호와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공적입양은 아이 한 명의 미래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제도”​라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아동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도민뉴스=조명희기자]


조명희 기자 / jmh9730@nate.com입력 : 2026년 07월 29일
- Copyrights ⓒ시도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
상호: 시도민뉴스 / 주소: 대구 수성구 들안로 401, 402호(범어동,금광빌딩)
발행인: 조동희 / 대표이사 겸 편집인: 조동희 / Tel: 070-8644-1018 / Fax: 053-752-7112
mail: yntoday@naver.com / 청탁방지담당관: 조동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동희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대구 아 00263 / 등록일 : 2018-06-05
Copyright ⓒ 시도민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