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개정된 기초연금법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매월 기초연금액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종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어르신들 가운데 재산과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 219만2천 원이하일 때 지급되며, 이중 소득 인정액이 낮은 하위 20% 저소득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4월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된다.
또, 소득하위 20~70% 기초연금 수급어르신들에게도 월25만 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1.5%)을 반영된 253,750원을 지급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4월부터 월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며, 기초급여는 소득보장 강화,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이 그 목적이다. 이달부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2만 원~8만 원)를 포함하여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의 최대 지급액은 38만 원이다.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