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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 유예 점심 시간대(12시~14시)에서 저녁 시간대(18시~20시)까지 확대 시행


조명희 기자 / jmh9730@nate.com입력 : 2026년 07월 31일
↑↑ 북구청 전경
대구 북구청(구청장 이근수)은 최근 고유가 및 고금리, 물가 상승으로 가중된 주민 부담을 덜고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저녁 시간대(18시~20시)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북구청은 날로 악화되는 지역 경제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주·정차 위반 단속 시간(07시~20시) 중 점심 시간대(12시~14시) 단속 유예를 저녁 시간대(18시~20시)에도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퇴근 후 인근 식당과 상가를 찾는 주민들의 이용 편의가 대폭 향상되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구청은 유예 시간대 통행 장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별도의 근무조를 편성·운영하고,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인 6대 주 ․ 정차 금지구역(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과 유턴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을 시행한다.

이근수 북구청장은 “경기 침체로 인한 상가 소득 감소, 공실률 증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저녁 시간대 주․정차 위반 단속 유예를 확대하게 되었다”며, 이번 조치가 골목상권 활성화는 물론 ‘행복한 오늘, 희망찬 북구’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시도민뉴스=조명희기자]


조명희 기자 / jmh9730@nate.com입력 : 2026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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