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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은 지난 3일 소회의실에서 인·허가, 소송, 대민접점업무 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규제법률·소송 교육을 실시했다.
하경환 동구청 고문변호사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행정행위의 정의와 규제법률, 소송 수행시 궁금한 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공무원의 업무와 직결되는 행정행위 부분에서는 행정행위의 종류, 효력과 하자, 부관, 취소와 철회 등을 인·허가 사례와 같이 다뤄 직원 업무역량이 한층 향상되는 계기가 됐다.
2017년부터 법률·소송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규제법률에 대한 특강을 통해 직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 함량 및 관련법률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김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