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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구, 골목형상점가 4곳 신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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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구청장 조재구)는 그동안 시장 인접 지역임에도 법정 시장 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자체가 제한되었던 관문시장 인근 구역 2곳을 포함해 4개의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구 골목형상점가는 총 12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관문시장 번영회(관문시장 내) ▲관문시장상가번영회(관문시장 건너) ▲명덕 중앙대로(물베기 거리 인근) ▲신촌길 서한이다음(앞산서한이다음, 효성타운 1동 상가) 골목형상점가 등 총 4곳이다. 남구는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이들 구역을 최종 선정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구역은 앞으로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각종 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조재구 남구청창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관문시장 일대 온누리상품권 가맹 사각지대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도민뉴스=조명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