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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초등학교 11곳 둘레, ‘아동보호구역’ 된다 수성경찰서와 안전환경 조성 업무협약


조명희 기자 / jmh9730@nate.com입력 : 2026년 08월 21일
↑↑ 수성구와 수성경찰서가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안전환경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20일 수성구청 회의실에서 수성경찰서와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초등학교 주변에서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아동보육과장과 수성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등 6명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안전환경 조성 ▲아동 대상 범죄 예방 순찰·안전 활동 강화 ▲아동 안전 캠페인·홍보 추진 등 지역사회 아동 안전망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동보호구역은 고산초·범어초·대청초·동문초 등 지역 초등학교 11곳 부지에서 반경 500미터 이내 구역으로 지정된다. 수성구는 특별교부세 1억 3천만 원을 들여 이 구역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21대를 새로 설치하거나 보강할 계획이다. 오는 9월에는 아동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를 마치고 지정을 최종 공고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아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수성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도민뉴스=조명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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