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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익직불금 신청 후 변경사항 9월 30일까지 신고 당부

실제 경작 여부․임대차 관계․농지전용 등 달라지면 변경 신청
부정수급 적발 시 제재부가금 부과 및 등록 제한

시군향우회 기자 / press@igoryeong.com입력 : 2026년 08월 24일
안동시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 가운데 농지나 경작 상황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9월 30일까지 변경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익직불금은 신청 당시 지급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이후 실제 경작 여부나 농지 정보 등이 달라지면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청 내용과 실제 농지 이용 현황이 다를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실제 경작 여부 변동 ▲농지 소유권 이전 ▲임대차 관계 변경 ▲농지전용 ▲폐경․휴경 ▲다른 사람의 경작 ▲농지처분 명령 등이다. 변경 사항이 있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농지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가 강화됨에 따라 실제 경작 현황과 직불금 신청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지급 대상 농지로 신청하거나, 다른 사람이 경작하는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것처럼 신청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된 직불금이 환수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최대 8년간 공익직불금 등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익직불제 상담․신고 전화(☎ 1334)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시도민뉴스=시군향우회기자]


시군향우회 기자 / press@igoryeong.com입력 : 2026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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