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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3종 시설물(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31개소에 대해, 건축직 공무원, 관내건축사사무소와 합동으로 건물의 안전관리실태, 구조의 안전성 및 건축마감 등 건축물의 전반적인 안전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우리사회의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2015년 처음 도입 후 올해 5년차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61일간) 건축시설, 생활·여가, 환경·에너지, 교통시설 등에 대해 전국 14만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이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자체점검에서 합동점검으로 확대되었으며, 점검실명제와 지자체 평가도입을 통한 책임성 제고, 관리시스템을 통한 이력관리로 실효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