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진숙 의원(대구 달성군)은 15일 오후 3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박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이 의원을 지칭해 “518 북한군 소행이라 하는 사람”이라고 게시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하거나 북한군 개입설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이 의원 측은 이 의원이 하지 않은 말을 사실인 것처럼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박 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시도민뉴스=조명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