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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굉음 꼼짝마!… 대구시, 운행차 소음 관계기관 합동단속

10월~12월, 구·군별 1개소 선정해 4개 기관 참여 합동단속
운행차 상습 위반 교차로 주변, 소음기준 초과 및 소음기 무단 탈거 등 집중 단속

시군향우회 기자 / press@igoryeong.com입력 : 2026년 09월 28일
대구광역시는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구·군별 1개소를 선정해 운행차 상습 위반 교차로 주변 등을 중심으로 주·야간 운행차 소음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주거지역 배달 증가에 따른 이륜차 소음과 야간 시간대 자동차 폭주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4개 기관(대구시,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총 100여 명이 참여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배기 및 경적 소음에 대한 소음 허용기준 준수 여부 △소음기·소음 덮개 탈거 여부 △경음기 추가 설치 및 자동차 불법 개조 여부 등이다.

과다한 소음을 유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실제 소음도를 측정하고, 특히 굉음을 내는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 개조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3월 단속과 광복절 폭주족 단속에도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통해 운행차 277대를 점검했으며, 소음기준 초과 5건, 소음 덮개 미부착 3건 등 총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지형재 대구시 기후에너지환경국장은 “운행차 합동단속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계도하고, 고의적인 탈․불법 행위로 소음을 과다 발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온한 일상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도민뉴스=시군향우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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