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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지난 5일 비즈니스종합지원센터에서 각 읍·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담당자 및 허가 담당자 등 축산, 환경 담당자를 대상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2019.3.27. 고시)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 방법, 조례 개정 취지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주거 밀집 지역 인근 축산 농가로 인한 생활악취 등 주거환경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을 확보하고,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는 축산 농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써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개정하여 2018. 11. 19.에 공포·시행된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절대제한구역에 11개리를 추가했고, 그 외 지역은 주거 밀집 지역(100m 이내 주택 5호)으로부터 축종별로 거리 제한을 소(한우) 400마리 미만 50m(400마리 이상 70m)에서 250m,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로 확대하여 축사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