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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권오협)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 김천법문화교육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 및 가족 2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법률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법률상식과 실생활에 필요한 취업방법 및 임금체불 시 구제절차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본법 질서를 이해하고,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