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4-21 16:50:4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고향소식

안동시, 반려(애완)견주 의무사항 위반 단속 실시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4월 10일
ⓒ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
지난 2014년 7월 1일부터 동물 등록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읍·면 제외)되고 있다.

동물 등록제는 반려(애완)견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안동시에서도 동물등록제의 필요성을 알리고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반려(애완)견주 의무사항 위반 계도, 단속’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장소로 공원, 아파트, 기타 반려(애완)견 출입 지역을 중심으로 동물 미등록, 인식표 미 부착, 외출 시 안전조치(목줄, 맹견입마개) 미 이행, 배설물 미 수거, 동물 유기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맹견 물림 사고 증가로 커지고 있는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반려동물 사육이 주민 간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4월 10일
- Copyrights ⓒ시도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
상호: 시도민뉴스 / 주소: 대구 수성구 들안로 401, 402호(범어동,금광빌딩)
발행인: 조동희 / 대표이사 겸 편집인: 조동희 / Tel: 070-8644-1018 / Fax: 053-752-7112
mail: yntoday@naver.com / 청탁방지담당관: 조동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동희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대구 아 00263 / 등록일 : 2018-06-05
Copyright ⓒ 시도민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