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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가 나오거나 조상이 나오는 꿈을 꾸고 나면 로또를 사면서 상상하는 로또 1등이 되면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상상은 누구나 하는 기분 좋은 상상일 것입니다.
오늘은 복권당첨금에 대한 세금과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권 당첨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복권은 당첨금이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는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포함해서 22%,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세 30%에 지방소득세 3%를 포함해서 33%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등이 당첨되었는데 당첨금액이 2억원 이라고 가정하면 세금은 4천4백만원이고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1억5천6백만원이 됩니다.
1등이 당첨되어 10억원이 당첨된 경우라면 3억 초과분에 33%, 3억 이하분에는 22%가 적용되어 세금은 2억9천7백만원이 되고 수령하는 금액은 7억3백만원이 됩니다.
또한, 세법에는 과세최저한의 규정을 두어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4등은 당첨시 5만원을 전부 수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권 당첨금 수령방법은 4, 5등은 일반 판매점과 농협은행 지점에 복권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되고, 2등과 3등은 농협은행 지점을 신분증과 복권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1등 당첨금은 서울 서대문역에 위치한 농협은행 본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사무실 전화번호 054-33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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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 세무사 프로필]
영동고등학고 졸업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졸업
53회 세무사시험 합격
경상북도 2기마을세무사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손흔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