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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개정된 장애인연금법 시행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기존 25만원이던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수급자격에 따라 최대 30만원(생계·의료수급자 25만원→30만원, 주거·교육·차상위 25만원→25만3750원)까지 증액 지급한다.
이번 기초급여 인상을 통해 구미시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2,000명 중 현행 수급자의 약 35%인 약 700명의 연금액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장애인연금은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2급 및 중복장애3급)중 소득인 정액이 1인 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2천 원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결정되며,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