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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10월부터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대폭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 가능 -
최홍국 기자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28일

경상북도는 내달 1일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어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주거비 수준 등을 고려해 임차가구에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 소유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부양의무자(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있으면 주거급여 지원이 되지 않거나 지원금이 줄어들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4인가구 기준 194만원)인 경우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지난달 13일부터 사전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해 도내 42명의 민간 보조인력 채용, 기존 부양의무자로 인해 탈락한 가구 중 수급가능 대상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수급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 및 행정 게시대를 활용한 현수막 게시, 이?통장을 통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대민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주거급여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를 통해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마이홈 홈페이지(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을 활용해 주거급여 수급여부를 자가 판단할 수 있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등 제도변경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수급(예정)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 도내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주민 모두가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거급여 기능강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홍국 기자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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