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 |
|
울릉군(김병수 군수)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울릉군민회관에서 관내 여객 및 화물업종에 취업중인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2019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북교통문화연수원의 협조로 교통직무 및 친절서비스 전문 강사로 구성하여 도로교통법 이해와 안전운행, 타인을 배려하는 우리의 자세, 교통사고 사례 및 화재 예방 등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개선 교육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또,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경우, 2019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무사고·무법규위반 10년 이상은 보수교육 면제, 10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매년 교육으로 변경됐으며, 여객자동차 운수 종사자는 무사고·무법규위반 10년 이상은 보수교육 면제, 5년 이상 10년 미만은 격년제, 5년 미만 자는 매년교육으로 변경되는 등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를 병행함으로써 준법과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선별적 격년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