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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주민신고제 시행, ‘1분만 정차해도 과태료’


손흔익 기자 / shi69@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19일
ⓒ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
행정안전부가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주민 신고제’를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들이 요건에 맞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4대 대상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불법 주정차 유형과 발생 위치를 선택한 뒤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행안부는 주민신고제에 맞춰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하는 한편,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을 붉은색으로 칠했다. 또 이달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승용차 기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17개 시·도에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억 원을 지원하고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지자체 단속 강화, 안전보안관의 적극적인 공익신고 등을 요청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손흔익기자]


손흔익 기자 / shi69@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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