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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

10. 8. ~ 23. 해당구·군에 신청·접수 / 고등학생 30명, 대학생 20명 선발
김정덕 기자 기자 / kbstango@gmail.com입력 : 2018년 10월 03일

대구시는 지역사회 발전과 노사협력 분위기 조성에 애쓰고 있는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8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 신청을 10월 8일부터 23일까지 접수한다.

대구시는 관내 중소기업체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녀를 대상으로 올해 총50명(고등학생 30, 대학생 20)의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장학금액은 고등학생 1인당 150만 원, 대학생의 경우 300만 원 정도 지급할 계획이며,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은 「인재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장학생 선발 신청자격은 주된 사무소 및 사업장이 대구시에 소재하고 중소기업체의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상시근로자 자녀로서, 공고일 전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지를 둔 근로자여야 한다.

가구당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분기별 평균소득의 80%(4인 기준 4,677,520원), 노사화합상 수상 및 유공자 등은 90%(4인 기준 5,262,210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선발방법은 구청장, 군수 또는 근로자 단체, 경영자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인재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발한다.

기준은 △월평균 소득액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월평균 소득액이 차상위 범주를 벗어난 자 중 소득이 적은 자
노사 화합상 및 유공자 수상자 자녀 등의 순으로 성적, 재직기간, 재산 등을 고려하여 형펑성 있게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고시공고」란의 공고 내용을 참고하고, 대구시 일자리노동정책과 또는 주소지 구·군 경제과에 문의하면 된다.

대구시 최현주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은 “장학제도를 통하여 지역경제 주역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자긍심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정덕 기자 기자 / kbstango@gmail.com입력 : 2018년 10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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