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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의 세무상식7]대리운전비 비용처리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4월 24일
ⓒ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
영업사원들이 거래처 접대를 하면서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증빙수취가 불가능한 대리운전비용을 일반적인 교통비로 처리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오늘은 대리운전비의 세법상 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업무상 발생하는 교통비 및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 발생하는 교통비는 관련 증빙을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실비로 정산 받는데,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리고 실비로 정산 받는 대신 회사의 사규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가운전보조금으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을 받고 있는 직원이 별도의 택시비 등 업무 관련 시내교통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비용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자가운전보조금과는 별도로 여비교통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세법상에서는 대리운전비의 성격이 법인의 비용인지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리운전비의 경우에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접대나 회식도 업무의 연장선으로 본다면 접대비나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의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식이나 접대가 끝나고 난 후에 이용하는 대리운전의 경우 해당 비용을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업무상 발생하는 시내 교통비나 택시비처럼 정규지출증빙수취의무규정 예외대상으로 보아 여비교통비명세서 등 회사 내부 증빙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업무 관련성 여부는 적정하게 입증해야 하며 타 부서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이 필수이므로 대리운전비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사무실 전화번호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윤영민 세무사 프로필]
영동고등학고 졸업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졸업
53회 세무사시험 합격
경상북도 2기마을세무사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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