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19년 5월부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다자녀가정과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 외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1~3등급(시각장애인의 경우 1~4등급), ▶국가유공자(상이 1~5등급)가구로 확대한다.
대상 가구는 감면 신청 시 가정용 1단계요금 10m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달부터 신청 접수하고 감면혜택은 6월 납기분 부터 적용되니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매월 1%(상한액 1000원)할인과 자동 납부 고지서를 전자고지로 수령하는 경우 매월 200원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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