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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고시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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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권리헌장’을 지난 23일에 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조세관련 범칙사건 조사나 세무조사 등을 시작할 때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하는 등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이번에 고시된 헌장에는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제정됐다. 그 내용으로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중복조사 금지, ▶과세 정보 비밀 보호 및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세무조사를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 받을 권리, ▶불가피한 경우 세무조사 연기신청,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등이다.

군은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으로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권리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5월중에 지방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철저한 준수를 다짐할 예정이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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