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내년 5월 22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만료됨에 따라 분할 대상 공유토지 소유자들에게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201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특례법상 공유토지 분할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1년 이상 등기된 토지로, 분할하려면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군 종합민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특례법에 의한 공유토지 분할은 관련법령의 저촉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것도 간편하게 분할 가능하며, 소송을 통한 법원 판결로 소유권 정리를 할 필요가 없어 측량비를 제외한 소송비용, 등기비용 등 약 200만 원 가량이 절감된다.
한편, 예천군에서는 특례법이 시행된 2012년부터 55건이 접수돼 142필지 분할이 완료됐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