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해가 시작되면서 한 해의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그 중에서 세금 때문에 나가는 지출이 많습니다. 오늘은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절세비법 4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년간의 세무일정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4,7,10월에 부가가치세 납부를 합니다. 이 중에서 1월과 7월은 확정신고의 달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결산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개인사업자는 5월 한 달 동안 전년도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신고는 매월 10일까지 하는데, 반기별 납부 대상자는 6개월마다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합니다.
두 번째로 적격증빙 수취입니다.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그리고 인건비 원천세 신고가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적격증빙입니다.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 송금명세서 등은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되도록 적격증빙을 받을 수 있는 거래처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창업초기에 시설투자 등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부가세 10%를 추가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입세액공제와 감가상각으로 처리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신고의 중요성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 세금을 나중에 납부하더라도 신고는 기한 내에 하셔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20%부터 시작이 되어 하루라도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본세의 20%부터 발생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라도 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부담하면 되므로 신고는 기한 내에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실신고가 가장 확실한 절세입니다. 사업자가 직접 세금신고를 하게 될 경우 단순한 오류나 실수로 잘못이 있고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쉽게 넘어 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금신고를 불성실하게 하여 고의로 매출을 누락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 가산세와 더불어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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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 세무사 프로필]
영동고등학고 졸업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졸업
53회 세무사시험 합격
경상북도 2기마을세무사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