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의장 황재현)는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2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승인안건인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대상자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군민이 풍요로운 전원생활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봉화퍼스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축산시설 환경개선 및 현대화, 축산업 발전을 위한 ‘봉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구소멸지역인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봉화군 신규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도 깊게 검토하여 원안 가결했다.
또, ▶ 내성천 스윙교 설치 현장을 방문해 은어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주기를 당부했고, ▶ 누정휴문화누리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내부공간에 봉화를 대표하는 콘텐츠가 사용되고 장애인 편의를 위해 본관 계단에 경사로 설치를 강조했으며 ▶ 국민체육센터 현장을 방문해 나무그늘과 조경관리 등 체육센터 주변 쉼터 공간 조성에도 신경을 써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