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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5월 29일
문경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올해 공시대상은 142,288필지이며 지가변동률은 지난해(11%)보다 다소 낮게 8%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지가 열람부를 열람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경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gb.go.kr/land_info)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7월 1일까지 문경시 종합민원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이나 팩스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7월 31일에 조정 결정·공시된다.

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중 소통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유선상담 포함)를 운영할 예정으로 상담을 원할 시에는 문경시 종합민원과 공간정보담당(054-550-6383)으로 예약하면 된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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