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원룸, 다가구, 2세대 단독주택 등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 직권 부여 제도’는 건축물대장에 동, 층, 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소유자 및 임차인의 신청 없이 담당자가 직접 현장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직권 부여하고 통보하는 제도이다.
구는 먼저 관내 3,124개중 100개를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이달 말까지 건물 내부 및 출입구 등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동안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거주자는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거나 응급상황에도 신고 위치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
기존에는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으로만 부여할 수 있어 한계가 있었으나 2017년 6월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기초조사 후 건물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수렴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상세주소 부여를 원할 경우 토지정보과(☏663-3071)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김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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