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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직권부여 추진


김현숙 기자 / hyun0218@nate.com입력 : 2019년 05월 30일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원룸, 다가구, 2세대 단독주택 등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 직권 부여 제도’는 건축물대장에 동, 층, 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소유자 및 임차인의 신청 없이 담당자가 직접 현장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직권 부여하고 통보하는 제도이다.

구는 먼저 관내 3,124개중 100개를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이달 말까지 건물 내부 및 출입구 등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동안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거주자는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거나 응급상황에도 신고 위치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

기존에는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으로만 부여할 수 있어 한계가 있었으나 2017년 6월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기초조사 후 건물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수렴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상세주소 부여를 원할 경우 토지정보과(☏663-3071)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김현숙기자]


김현숙 기자 / hyun0218@nate.com입력 : 2019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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