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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90% 지원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5월 31일
포항시는 최근 경영환경 악화와 비용 증가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통해 사회 안정망 확충하기로 하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확대 지원에 나섰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 이상 가입한 자영업자에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실업급여 등 가입기간에 따라 90일부터 180일까지 지원하는 제도로써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전국적으로는 0.3%인 1만 2천명밖에 가입되지 않아 일반근로자 가입률 71.9%와는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보수 1~2등급은 40%, 3~4등급은 60%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 지원금(1~2등급은 50%, 3~4등급은 30%)과 함께 신청하면 월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는 1~2등급에 50%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3~4등급 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신청진흥공단 포항센터에 정부 지원금과 함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사업등록증 사본, 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 공고문 및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054-270-2412~241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포항센터(054-231-4363)로 문의하면 된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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