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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사랑 상품권’ 판매대행 업무협약 체결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6월 04일
구미시는 4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관내 금융기관(농협, 대구은행)과 구미사랑 상품권 판매·환전 업무에 관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세용 구미시장을 비롯해 대구은행 최태곤 경북서부본부 대표와 농협은행 나중수 구미시지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구미시 관내 대구은행과 농협은 구미사랑 상품권의 판매·환전·보관·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관내 12개소 대구은행과 49개소 농·축협 전 지점에서 상품권을 현금 구매할 수 있으며, 평상시에는 6% 할인된 금액으로, 특별 할인기간(발행기념·명절 등)에는 최고 10%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

또, 구미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는 협약을 맺은 관내 대구은행과 농·축협을 방문하여 상품권 환전 신청을 하고 액면가 금액대로 3영업일이내 본인 계좌로 환전 받을 수 있다.

구미사랑 상품권은 구미시가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올해 7월, 5천원 권, 1만원 권 2종류로 유통될 예정이다.

전통시장은 물론 음식점을 비롯한 제과점, 카페, 학원, 의류소매점, 주유소, 이·미용업소, 약국, 의원 등 구미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된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가맹점 신청은 구미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6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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