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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의 세무상식9]자동차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6월 05일
작년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2,100만대에 도달했다고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구입시점부터 보유기간 동안 세금을 빼놓고는 이야기 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의 구입과 등록, 보유기간동안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동차의 구입시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의 3가지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 중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분들은 업무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조기 환급이 가능한 차종이 있는데 화물차, 9인승이상 차량, 1,000cc이하 경차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차량 등록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차량가액의 4%~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혹은 감면을 적용하는데 경차나 장애인차량, 다자녀가구 승용차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량의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유기간 중에 발생하는 세금으로는 자동체가 있는데 일 년에 두 번,6월말과 12월말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1월에 1년치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납제도가 있어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고 연납신청을 하면 자동차세의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유비에는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기량 1,000cc미만의 차량은 유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여 휘발유나 LPG를 구매할 경우 연간 최대 20만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사무실 전화번호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윤영민 세무사 프로필]
영동고등학고 졸업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졸업
53회 세무사시험 합격
경상북도 2기마을세무사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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