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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10]1세대 1주택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6월 20일
여러 가지 세목을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세금분야에서 재산과 관련된 세금은 사례가 다양하고 적용되는 특례규정이 많아 법전을 찾아보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요건 중 2년 이상 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요건으로는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해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가액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합니다.

요건 중에서 2년 이상 보유에 관해서는 2011년 6월3일 이전 양도시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 요건이 존재하였으나, 2012년부터 2년 이상 보유로 변경 되었습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 거주요건이 다시 추가 되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비과세 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시,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부산시(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 세종시가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거주와 보유의 개념은 별개로 보는 것이라고 판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는 특례규정이 많아서 3주택인 경우에도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고, 주소만 옮긴 상태에서 양도하였는데 본인이 1주택만 소유하여 비과세로 알고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다른 가족이 보유하는 주택 때문에 추후에 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매를 할 계획을 수립하면 세법의 조항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철저히 파악하여 절세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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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ctayym87@naver.com

[윤영민 세무사 프로필]
영동고등학고 졸업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졸업
53회 세무사시험 합격
경상북도 2기마을세무사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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