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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회, ‘도시공원 살리기 촉구 결의안’ 채택


김현숙 기자 / hyun0218@nate.com입력 : 2019년 06월 25일
수성구의회(의장 김희섭)가 도시공원을 살리기 위한 대책마련을 국토부와 대구시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수성구의회는 지난 6월 24일 열린 제230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날 제3차 본회의에서 전영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공원 살리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고 전체의원 20명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편, 지난 5월 28일 중앙정부는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에 대해 기존 대책의 실효성 점검과 대책 논의를 하여 자체에 대한 지방채 이자 지원을 늘리는 방안, LH 공공사업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 국공유지는 10년 실효를 유예하고 10년 후에는 공원의 실적에 따라 다시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재정여건이 다르기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LH 공공사업 역시 개발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며 미래 세대에게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며 물려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수성구의회는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확보가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것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내 국·공유지를 일몰제에서 제외할 것 ▶도시공원을 자연환경의 보전과 도시민의 여가 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연 그대로 보존할 것 ▶2005년 개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를 새롭게 정비하여 2020년 7월 이후 일몰제를 맞게 되는 모든 도시공원들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채택된 결의안을 국토교통부, 대구시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


김현숙 기자 / hyun0218@nate.com입력 : 2019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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