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6월 25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율 제고를 위하여 미완료농가를 대상으로 현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청도축협, 축산단체(한우, 한돈) 대표뿐만 아니라 관내 건축사무소와 민원과, 농정과, 환경과, 안전건설과도 농가와 함께 한자리에 모여 각 기관 및 부서별로 당부사항을 전달하고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농가의 적극적인 의지가 적법화 완료의 지름길이라 강조하고, 적법화 이행기간이 종료(9월 27일)가 되면 추진기간 중에 적용된 이행강제금 부과 감면,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등의 수혜는 받을 수 없으며, 더 이상의 적법화 연장이 절대 없음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청도군은 이달 5일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농가 합동 현장방문 및 농가 1:1 면담을 통한 해결법을 찾는 등 지역별 전담책임제를 운영하여, 현재 203농가 중 100농가(49%)가 완료되었고 103농가가 진행 중이다. 축사가 국공유지·하천 침범 및 건폐율 초과한 농가는 조속히 철거하거나 자산관리공사에 용도폐지 신청을 해야 한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