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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11]근로자카드공제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7월 01일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여가시간에 독서를 하는 직장인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2018년 7월1일부터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본 비용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 추가로 반영됩니다. 오늘은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는 문회체육관광부가 국세청과 함께 문화계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총 급여 25%이상의 지출이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도서, 공연비 추가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상품권 등의 사용은 해당하고, 카드마일리지결제나 소액결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잡지구매나 도서대여는 소득공제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반도서와 잡지의 구매할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각각 따로 결제를 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 공연비 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정보원 Q&A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사무실 전화번호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윤영민 세무사 프로필]
영동고등학고 졸업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졸업
53회 세무사시험 합격
경상북도 2기마을세무사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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