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4-22 04:44:2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고향소식

군위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7월 10일
군위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2,330건 1,181백만 원을 부과했으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과 건물에 대한 것으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었으며 만약 6월 1일 매매잔금을 지급한 경우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튿날 매매잔금을 지급하였다면 양도자(전 소유자)가 올해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 원 이상인 납세자의 경우 7월과 9월 1/2씩 나누어 부과되고, 20만 원 이하의 경우는 7월에 일괄 고지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또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www.wetax.go.kr)와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인(www.giro.or.kr)에 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 이번 재산세 정기분부터 모바일(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고지서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기 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납기 내에 완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위군청 재무과 소득담당(054-380-6102)과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7월 10일
- Copyrights ⓒ시도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
상호: 시도민뉴스 / 주소: 대구 수성구 들안로 401, 402호(범어동,금광빌딩)
발행인: 조동희 / 대표이사 겸 편집인: 조동희 / Tel: 070-8644-1018 / Fax: 053-752-7112
mail: yntoday@naver.com / 청탁방지담당관: 조동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동희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대구 아 00263 / 등록일 : 2018-06-05
Copyright ⓒ 시도민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