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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12-대손세액공제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7월 18일
거래처에서 어음을 받고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후에 대금을 수령하러 은행을 갔더니 거래처의 부도로 외상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거래처의 부도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면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손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의 사유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손세액공제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다소 완화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법에서 규정한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부도를 예로 들었지만, 소멸시효 완성이나 파산 등 열거된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범위와 기간입니다.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간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신청입니다. 대손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제출하여야 공제됩니다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사무실 전화번호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윤영민 세무사 프로필]
영동고등학고 졸업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졸업
53회 세무사시험 합격
경상북도 2기마을세무사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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