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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비정규직 담당 공무원 노동관계법 교육 실시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7월 19일
경주시와 경주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은 18일 대회의실에서 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주시 하반기 정기 인사와 노동법 교육 확대에 따른 산하기관 직원에 대한 교육으로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와 갈등의 소지를 예방해 원만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사무국 소속 박동국 공인노무사가 ‘비정규직 담당 공무원 노동관계법 설명’이란 내용으로 관계 법령의 이해와 실무교육을 통해 노무관리 능력 향상과 노사 간 갈등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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